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
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—대통령의 취임 선서문
갑자기 급 궁금해져서 대통령의 취임 선서문과 의무를 찾아보았다.
헌법 수호 의무 국가의 독립·보전의무 직무 수행 의무 겸직 금지 의무 평화 통일 노력 의무
이 선서문과 의무 그리고 공인에 대한 몇 가지 법에 의하면,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는 애초에 헌법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..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..
문구들을 곰곰히 씹어보니 임기일이 현 시점으로 약 466일 남은 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, 선서문과 의무에 쓰여있는 내용을 거의 실행 하지도 않았고, 할 생각도 없을 뿐 아니라, 모두 반대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.
역시,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대단히 혁신적인 대통령이라 아니 할 수 없겠다.